[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차례 이상 전호를 거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B씨 명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썼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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