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오는 12일부터 상품에 'K-FOOD'(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로고 사용으로 해외 각국에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K-푸드 로고를 사용하며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산 농식품의 포장, 홍보용 기념품 등에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K-푸드 로고는 상표등록이 완료된 일본, 호주, 인도 등 44개국에서 활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상표등록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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