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 상태이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사건 이틀 전인 27일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이틀 뒤 퇴원해 친정집으로 갔는데, 혼자서 돌보던 아이가 갑자기 숨지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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