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6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및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2회 진행된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을 4회로 늘리고, 신종·합성 마약 등 새로운 마약에 대한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 등 의료기관이 마약을 불법 취급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단속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협약식에서 “마약범죄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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