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9만9039명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만6507명, 총 9만9039명, 673억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돼 매월 35만원을 받는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내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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