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박은영·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인하대생 A(21)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추락했는데도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A 씨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는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이었다. 속죄하라"며 "형 집행을 통해 피고인을 아끼는 지인과 가족에게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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