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수사 없었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에서 해당 작품을 진품이라고 본 검찰 결론에 대해 “불법수사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중인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정을 통해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을 통해 감정한 결과 진품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현대미술관 측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은 검찰 결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검찰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지난해 7월엔 천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 측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고,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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