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7개사로 전년 동기(51개사) 대비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4개사(30%)와 코스닥시장법인 33개사(70%)이며, 사유별로는 합병(그 외는 영업양수·양도 및 주식교환·이전)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전년동기(1987억원) 대비 94.9% 축소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계양전기가 많았는데 4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가 25억원 지급으로 최대였고, 그 다음은 대호특수강(17억원), 해성산업(10억원) 등의 순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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