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밤중에 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충북 보은군까지 340㎞에 이르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간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춘천에서 보은까지 340㎞ 구간을 3시간에 걸쳐 가 놓고는 약 40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올해 3월 훔친 체크카드를 활용해 1125만원을 가로채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거나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판사는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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