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사용은 폐배터리의 성능이 출고 당시의 70~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 배터리를 해체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된다.
국표원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겠다"며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요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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