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대구 군위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인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21일~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이 기간 중 10월 31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주변에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확인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로 인계 및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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