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40대 외교관 A씨를 26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사관 1등 서기관인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1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오전에 석방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A씨가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데는 동의할 수 있어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의 회신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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