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석달여 만이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은 바 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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