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용적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3일 만에 숨졌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5분께 여수시 한 조선소에서 선체 용적 작업을 하던 근로자 A(64)씨가 1.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23일 만인 이달 22일 숨졌다. A씨는 당시 이동식 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었다.
경찰 확인 결과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조선소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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