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 예정인 'E-9 근로자' 대상 근로기준법·산업안전 관련 특강
올해 11월 부산 엑스포 지지 당부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나라 노동장관과 고용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할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25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고용노동 분야 협력 MOU 체결 등 양국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인접 고용허가제 송출국인 우즈베키스탄 방문 후 전날 저녁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했다.
이 장관은 바자르바예프(Bazarbaev Kudaibergen)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복지이민부장관과 면담, 한국-키르기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이 장관은 한국-키르기스 간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키르기스스탄 외국인근로자(E-9)의 한국어 능력 향상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이 장관은 바이살로프(Baisalov Edil) 키르기스스탄 부총리, 쿨루바예프(Kulubaev Jeenbek) 키르기스스탄 외교부장관과도 만나 고용허가 도입 규모 확대, 고용허가 송출업종 추가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장관은 면담 시 올해 11월로 다가온 엑스포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산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솔루션 플랫폼으로써 구심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후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한국어 선발시험(EPS-TOPIK) 강의가 이루어지는 세종학당을 방문, 교육현장을 참관하는 한편 교육생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교육 현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에 대한 특강을 했다. E-9 근로자는 입국 전에 45시간 이상 한국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관련 중요한 내용을 강의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하며, 외국인근로자(E-9)들이 한국에서 좋은 근로조건 하에서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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