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김제 아웃렛에서 연기가 난다", "전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불이 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당국을 속였고, 공기계까지 사용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피했다.
경찰은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해 A 씨임을 확인했다.
A 씨는 "소방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