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관리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부터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은 지금껏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지금껏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oskymoon@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