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장비를 경기 80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10일 이 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분증형 녹음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문구가 기재된 카드 삽입형 녹음장비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때 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가 아닌 옷핀이나 자석 등 옷에 부착하는 식의 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 녹음기를 지급한다.
사업 운영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이며, 이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녹음기 보급에 앞서 녹음장비 활용법과 녹음파일 관리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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