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명 보이그룹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팬 153명에게 1028만여원을 받고 약속한 포토카드를 보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또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6명에게 361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도 속여 14만여원을 송금받는 등 총 1400만여원을 챙겼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자가 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법 1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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