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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