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