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의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정례화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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