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인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흉기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의 한 건물에서 A(65) 씨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자해까지 시도했고, 이에 경찰은 그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한 다음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협박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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