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방에 실탄을 소지한 채 국내를 활보하다 출국하려던 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의 7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수하물에 권총용 9㎜ 실탄 1발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실탄을 소지하고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출국 과정에서 기내 수하물에 든 실탄을 보안 검색요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실탄 외에 다른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보안업계에서 일하고 있어 실탄을 취급하는데 가방에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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