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외에 체류하다 입국할 때 이제 별도의 입국 신고 없이도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1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데, 그동안은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여권 등의 입국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날 건보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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