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와 선거운동원 3명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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