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1일 기소 방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해 마약 구매와 투약 경위를 조사했다.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방송 도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전씨는 이튿날 석방되면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8일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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