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출소 5개월만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나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A씨는 "어떠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한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사건의 전말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삶이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도 계획하지 않은 우발 범행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유기징역으로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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