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억원대 마약을 매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1일 유치장으로 향하다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구속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흰 머리가 눈에 띄게 많아진 모습으로 심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계속 큰 염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문을 마친 뒤에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아인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1만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유아인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에도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이 던진 커피에 맞아 옷이 젖는 굴욕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는가 하면, 지인에게 대마를 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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