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생 신고하지 않고 병원에 한 번도 안 데려가 죄책 무거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몸무게는 출생 당시 2.69㎏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3㎏에 불과했다.
A씨는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B양 혼자 남겨두고 외출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B양은 태어나서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영양결핍으로 2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A씨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B양을 제대로 관리, 보호하지 않아 B양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처럼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다 유기, 방치했을 때 친모는 처벌받지만, 친부는 아무런 처벌이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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