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면제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추석 여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지난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27일 오후에 고속도로를 진입해 28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나온 경우와 내달 1일 진입한 뒤 2일 나온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가 내달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는 3일까지 이어지지만 통행료 면제는 1일까지인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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