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난달 발생한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문제가 된 살인 예고 사건의 모방 범죄를 차단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 55분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100여명이 부천역에 투입됐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에서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할지 궁금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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