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귀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수천만원어치 명품 시계, 가방 등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인 B씨가 지방 출장을 가자 B씨 집에 들어가 옷방에 있던 금고 문을 열어 유명 브랜드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2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옷방에 있던 고가 가방 4개를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700만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