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부동산
건설 부동산업계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유난히 많다. 부동산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들이 새해부터 대거 시행에 들어간다. 새해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9.1부동산 대책으로 20년만에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된다는 것.
이에 따라 청약자격 1순위 되기가 훨씬 쉬워진다. 기존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새해부터는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지방은 기존대로 1순위 자격 요건이 6개월로 유지된다. 또한 2순위와 3순위가 통합돼 새해부터 2순위자는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이 된다.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자격을 84㎡ 초과 중대형 청약자격으로 바꾸기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청약자격이 84㎡ 이하인 청약통장 가입자가 101㎡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인 청약통장 납입액을 600만원으로 증액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증액만 하면 바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무주택자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7000만원 이하 1주택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됐지만 새해부터는 60㎡, 1억3000만원(공시가격 기준) 이하로 바뀐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수입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자 및 서민 전세대출(금리 연 3.3%)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2.0%)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2.7∼3.3%)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이 적을수록, 전세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진다.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