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아내에게 승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도록 한 버스기사가 해고됐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버스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아내 B 씨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태우고 운전 연습을 하도록 했다. B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1㎞가량 거리를 운전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대형면허는 있었으나, 실무운전 경력,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버스 내 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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