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는 등 복잡한 청구절차 때문에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통과로 인해 그간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전산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상 시행시기는 각각 2024년 10월, 2025년 10월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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