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에 배당했다. 검찰과 경찰은 현 수사 단계에서 한 수사기관이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만 수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이송 조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까지 맡게 됐다.
2019년 7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등에서 그를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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