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관련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26개 규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연내 이 지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고치기로 했다.
이 밖에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개선하고,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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