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범죄 저지른 혐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모친에게 10대 아들을 맡겼다가 2022년 11월 보육원에 보내려고 데리고 갔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보육원행을 거부하자 A씨는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차 안에서 번개탄을 놓고 아들 앞에서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친모에게 보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등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들과 함께 생활해 법원 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들이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 등을 하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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