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승철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철승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A씨는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정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현장 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하다가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이력이 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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