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말다툼을 하던 지인이 사라지자 분풀이로 동창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지인 C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분노해 주방에 흉기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사이 C 씨는 자리를 떴고 이를 알게 된 A 씨는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혼자 식사 중이던 동창 B 씨가 "왜 자해를 하냐"며 지적하자 돌연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B 씨를 살해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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