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성북구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타인의 대인·대물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 총한도와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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