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북구의회 제267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을 반영하듯 공동주택의 편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관련 민원과 분쟁도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공동주택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 상호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북구 관내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전산 시스템 관리를 특정 업체가 93%가량 독점 또는 독과점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김태식 부의장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대규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등 주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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