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반려견이 자신을 물었다고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1시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A씨를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usn7@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