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 창원시도 관광지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창원시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을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천시, 부산시, 제주시, 전남 여수시, 강원도 평창군 등 5개 지자체가 이 제도 시행지역으로 결정고시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법무부가 국내 특정구역의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창원시는 조성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 3곳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를 추진한다. 3곳 모두 민자를 유치해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호텔 등), 생활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별장, 체육시설과 연계해 짓는 주택, 관광펜션, 요트, 선박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해야 거주권에 이어 영주권을 준다.
창원시는 경남도를 경유해 법무부에 투자이민제 시행 신청서를 다음달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주권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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