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흉기로 찌르는 등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낫으로 철제 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의 몸통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고양이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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