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했고,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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