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요구 목소리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오피스텔에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쉬워졌지만,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 설치는 1층만 가능해 추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상업지에 놓인 오피스텔은 1층~2층에 상가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6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인식돼왔다. 다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상당했다.
이에 어린이집, 경로당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해 용도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 배경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높일 수 있단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가 예고되며 주거상품으로서 오피스텔의 가치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 비주택 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살고 있는 이들 외에 (분양) 영업쪽과 관련이 큰 부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 정비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신축 A오피스텔 입주자 예정협의회는 최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피스텔 어린이집도 1층이 아닌 층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실은 1층에 위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층 4면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돼 있고, 해당층 주 출입구 하단이 지표면부터 1m 이내인 층(이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은 총 8가지로, 우선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비슷한 구조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다. 또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해야 하는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까다로운 예외사항 중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2층 이상의 위치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장에선 보통 오피스텔은 1·2층은 상가 분양을 하고,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주민공동시설이나 기부채납시설은 2~4층에 있어 오피스텔 또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A오피스텔 입주자 예정협의회 측은 국토부에 낸 의견에서 “이대로면 국토부에서 규제를 정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아직 행정예고 기간인만큼 관련 내용 검토 여부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관계부처 간 협력이 있어야 법령 개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