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이번엔 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 중 노출한 모습을 녹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또 다른 피해 여성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황의조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의조에게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의조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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