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단독주택 낙찰가 7750만원, 최저입찰가 2562만원 3배
입주권 노린 투자 수요
덕소4구역 재개발 영향…한강뷰 아파트 추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후 단독주택이 경매에서 최저입찰가 대비 3배 비싸게 팔려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해당 단독주택은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한강변 일대 ‘덕소뉴타운’ 내 덕소4구역에 위치한 물건으로 입주권을 염두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모처의 단독주택은 지난달 말 감정가·최저입찰가 2561만8500원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유찰없이 단번에 5명이 응찰했다. 7750만원에 매각돼 낙찰가율 302.52%를 기록했다.
해당 물건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매각이 진행된 건으로 전체 면적이 85㎡(25.7) 규모다.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물건으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아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다.
지난달 경기 전체 단독주택 경매 매각율이 28.57%, 매각가율이 66.99%인 것으로 고려하면 남양주 단독주택의 낙찰가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 같이 노후한 단독주택이 높은 금액에 낙찰된 건 주택이 남양주시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덕소4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덕소4구역은 지하 4층~지상 32층, 8개 동, 55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지난 10월말 사업시행계획 주민공람 절차를 밟기도 했다.
덕소4구역은 7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덕소뉴타운 내에서도 경의중앙선 덕소역 바로 앞에 위치해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에 입주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투자 수요가 경매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재개발 같은 경우 건물만 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인지 등에 따라서 입주권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5명이나 입찰하고 응찰금액이 높게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덕소4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덕소4구역은 적은 조합원 수가 적어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며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분담금 부담도 적고 한강 쪽으로 시야를 가리는 곳이 없어서 아파트 전반적으로 한강뷰가 가능한 유리한 입지”라고 설명했다. 인근 단지 거래가를 살펴보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덕소강변라온프라이빗’ 분양권은 전용 84㎡가 5억4650만원, 전용 59㎡가 4억4460만원에 팔렸고, 이달 입주하는 ‘덕소강변스타힐스’는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 7월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